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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 감정평가
① 실익
자산의 증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자산, 부채를 승계할 때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가산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자금의 인출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배당소득세를 내고 인출해야하나, 법인전환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대가로 추가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별양수도, 현물출자를 통한 영업권 이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부당행위규정 회피
영업권 가액을 임의로 계상하면, 영업권의 시가 적용이 부인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계상해야합니다. 임의 계상가액이 시가와 5% 내지 3억이상 차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②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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