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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리점) 담보평가란 영업본사에서 물품을 공급해 주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대리점 측에 부동산담보물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말합니다.
담보제공자(대리점주)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영업에 필요한 재고물품을 확보하고, 영업본사는 제공받은 담보물을 통해 물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지급 가능한 재고물품의 양과 추후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령 및 일반이론에 의거 평가하나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주거·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로서 그 적격성이 인정되나 일부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담보 취득이 금지되거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영업본사와의 협약에 따라 담보취득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담보물로서 안정성 및 환가성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은 담보물로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목적물의 적격성 검토, 담보예상가액 등의 사전상담을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