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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순수수료는 200,000원 입니다.

(VAT, 필요경비제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2022.1.21.)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695,000+5억
초과액의
9/10,000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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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1.5배 적용물건
  1. ①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
  2. ②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3. ③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4. ④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의 감정평가
  5. ⑤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6. ⑥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7. ⑦ 도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8. ⑧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9. ⑨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하가어업을 포함)의 감정평가
  10. ⑩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11. ⑪ 법원의 소송평가
  12. ⑫ 선하지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상기의 기초수수료와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책정되며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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