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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2022.1.21.)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 체계 | ||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
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
695,000+5억 초과액의 9/10,000 |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1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
1조원 초과 |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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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상기의 기초수수료와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책정되며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