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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개요

일반적인 회계장부는 유형자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감가상각비를 누적시킨 금액인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며 장부가와 시가가 상당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장부가보다 시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시가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자산이 증가하게 되어 당해 금액만큼 회계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에 계상되어 동시에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산재평가의 대상
  • 유형자산(K-IFRS 제1016호)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기타
  • 무형자산(K-IFRS 제1038호) 영업권, 기업가치, 지적재산권, 실용신안권, 기타
  • 투자부동산(K-IFRS 제1040호)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기대효과
① 기업보유 자산가치의 합리적 파악

기업소유자산의 현재시점의 적정가치를 파악하여 향후 자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②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자본조달비용감소

유형자산 재평가차익 발생에 따른 자본(기타포괄이익)증가에 따른 부채비율감소 및 이에 따른 신용도보강-자본조달비용의 감소


③ 영업전략 수립과정에서 재무건정성 확보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기업이미지 개선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영업전략 수립 시 적극적 의사결정 가능


④ ROE, ROA 감소

다만 기업의 자산과 자본이 늘어나 자산수익률(ROA)이나 자본수익률(ROE)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평가기준 및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령 및 감정평가일반이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합니다.

도입효과(예시)

장부가액이 10억원, 현 시세 20억원인 토지를 자산재평가 할 경우

차별화된 서비스

기업감정 전문감정평가사에 의한 기업별 전담 감정평가팀을 운영하여 업무진행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조율을 가능케 합니다. 제시목록에 따른 예상감정가액을 추정하여 신속·정확한 자산재평가실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산재평가의 계획, 실행 및 사후 관리의 전반에 있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치분석자료를 제공하여 투명·공정한 기업가치반영을 실현합니다.

Q&A
  1. ① 재평가 가액이 증가한 자산만 골라서 재평가할 수 있나요?

    유형자산의 그룹별(예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같은 그룹 내에서 일부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10필지 소유 시 10필지 전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2. ② 매년 재평가를 해야 하나요?

    매년 재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 토지, 건물의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합니다.

  3. ③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려는 경우 이것은 '회계정책변경'에 해당하며 이것이 인정되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등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통상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다시 원가모형의 적용은 회계원칙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4. ④ 자산재평가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는 어느 기업이나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⑤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하며 자산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기타포괄손익' 계정은 자산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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