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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등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 때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가액 증빙용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 근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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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
개별법령에 의거 기관의 설립, 해산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교환 등은 관할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첨부서류로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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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해산인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