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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① 개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등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 때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가액 증빙용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법인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구분 근거 목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사립학교법 등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매입·매각 감정평가

개별법령에 의거 기관의 설립, 해산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교환 등은 관할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첨부서류로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내용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해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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