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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업무분야 소유자추천보상평가
헌법 제23조 제3에 따라 사유재산권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 당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나 피수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시행자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들에 의해서만 평가받는 불합리함을 피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평가업자가 있다면, 시행자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한 총 3개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상액 평균값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소유자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시행자나 시도지사에서 추천받은 평가업자에 비해 소유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적극적인 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검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추천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