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Best Solution을 확약드립니다.
(방문상담 : 예약필수)
T.02-707-3392
FAX. 02-6455-3391
※ 운영시간(월~금) 09:30 ~ 18:00
HOME 업무분야 상속증여
소유자사망 또는 타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상속·증여 재산(특히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상속·증여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수용·공매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가기준이 없는 경우 이를 감정평가액으로 대체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적정시가를 측정하여 줌으로서 세금의 절세, 이연 또는 물납 등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증여세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등)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향후 매도를 생각하거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의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령 및 감정평가일반이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증여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날 시 시가인정이 제한되므로 신고기일 준수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합법적 절세 또는 합리적 자산관리의 대안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나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